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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 방법

by 허니맘 2022. 10. 12.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일일 4만 5천 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 기간이 지나지 않게 서둘러 신청하세요!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 방법 썸네일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 방법 썸네일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자가 속한 사업장 관할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격리 근로자의 사업장이 속한 국민연금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 지사 찾기

 

2.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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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가 시작된 날짜에 따라 코로나 유급 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 근무자라면 유급 휴가비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무자 수는 유급 휴가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10일 이전 격리자 : 중소기업 근무자
  • 7월 11일 이후 격리자 :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3.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급 휴가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2022년 2월 31일 이전의 입원 혹은 격리된 근로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서류

유급 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의 입원 혹은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

 

유급 휴가비 지원 금액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가 통지된 기간 동안 유급 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안내문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나 입원으로 근무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코로나 유급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은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급 휴가비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셔서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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